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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은 3시간이 ‘기본’

올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1회당 방문요양시간’이다.

요양보호사가 한번 가정을 방문하여 연속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방문요양시간의 최대치가 지난해 4시간에서 올해 3월부터는 3시간으로 전년대비 무려 25%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예정인 분들은 물론 요양보호사들한테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최대 이용시간에 대한 권리 축소를, 후자는 요양보호사의 수입 감소를 각각 의미한다.

방문요양서비스를 1회당 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된 대상자들도 있지만, 방문요양의 주 대상자들은 장기요양등급 3~5등급으로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1회당 최대 3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시간에 외부활동을 하는 보호자들은 외부활동을 3시간안에 마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들은 한번 방문한 김에 제공하는 노동시간이 최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듦으로써 수입감소를 감내해야 하고 있다. 1회 3시간 일했을 때의 시간당 요양보험수가가 1회 4시간 일했을 때의 수가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시간 축소에 따른 급여 감소를 보상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1회당 방문요양시간 축소  정책은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요양보험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처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열악한 요양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방문요양 시간을 축소하기 보다는 요양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할 수는 없었느냐는 지적이다.

방문요양서비스는 2008년 출범 당시 1회 방문시 30분에서 30분씩 늘려가서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지난 2월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방문요양의 최대 이용 대상자들인 장기요양 3~5등급자들은 올해 3월부터 1회당 최대 이용시간이 4시간에 3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회 방문당 최대 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대상자들은 예외적으로 1회당 최대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전체 재가요양 대상자들 가운데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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