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해야”

요양원 입소 11만 노인 “왜 우릴 차별하나”
연 120만~300만원 넘는 건보 본인부담액
돌려받는 요양병원 입원자 수두룩한데
요양원은 400만원 넘어도 환급금 ‘0’
전문가 “맞춤형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서울경제신문 2016년 6월1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가 요양병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요양원 입소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똑같이 요양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적용되는 사회보험은 전자는 국민건강보험, 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에만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요양보험에도 도입하여 요양원 입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양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겠지요.
건강보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영역을 줄여야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간병비 같은 비급여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도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보다 훨씬 클 정도로 비급여 문제는 심각합니다.
요양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이란 숙제를, 건강보험은 비급여 해소라는 난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