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동씨는 최근 고령의 어머님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머니는 십년 전에 남편을 떠나 보낸 뒤 길동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보행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는 등 지금처럼 건강이 나빠지는 추세라면 어머니를 홀로 두고 외출하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길동씨는 동거 가족과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홀로 있을 때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동거 가족들은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홀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를 총비용의 0~15%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집을 방문하여 식사 준비, 청소,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서비스는 물론 요양원 입소와 같은 시설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의 지역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1~5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http://hanisilver.net/the-wants-columns/)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길동씨는 이 신청서를 어머니와 자신이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팩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이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등급신청을 한 뒤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