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모든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 발급해주는 3가지 서류들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이용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실려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와 이에 따른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는 모두 18종(대여 7종+구입 11종)의 복지용구중 이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갱신한 대상자라면 이미 이용중인 복지용구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을 인정받은 홍길동이란 가명의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서류들의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