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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3종

증빙서류 3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모든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 발급해주는 3가지 서류들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이용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실려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와 이에 따른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는 모두 18종(대여 7종+구입 11종)의 복지용구중 이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갱신한 대상자라면 이미 이용중인 복지용구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을 인정받은 홍길동이란 가명의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서류들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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