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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과 한도액

본인부담률과 한도액

종류일반감경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률재가요양15%6% 또는 9%무료
시설요양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20%8% 또는 12%무료
장기요양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월 한도액1,885,000원1,690,000원1,417,200원1,306,200원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의 월한도액은 624,600원 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용가능일수 (1일 4시간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28회 273,000 원
2등급 26회 253,500 원
장기요양등급 이용가능일수 (1일 3시간 기준) 본인부담금
3등급 26회 206,232 원
4등급 24회 190,368 원
5등급 21회 166,572 원

※ 위 표에 제시된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본인부담률 15%)가 2022년 기준 월 한도액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때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의 절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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