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과 한도액 본인부담률과 한도액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률 종류일반감경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률재가요양15%6% 또는 9%무료시설요양(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20%8% 또는 12%무료 2022년도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월 한도액1,672,700원1,486,800원1,350,800원1,244,900원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의 월한도액은 597,600원 입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이용가능 일수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이용가능일수 (1일 4시간 기준)본인부담금1등급27회250,900 원2등급24회223,020 원장기요양등급이용가능일수 (1일 3시간 기준)본인부담금3등급26회196,560 원4등급24회181,440 원5등급21회158,760 원 ※ 위 표에 제시된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본인부담률 15%)가 2022년 기준 월 한도액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때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의 절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