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발급해주는 3가지 서류들 가운데 "장기요양인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일종의 ‘권리 증명서’이자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요양보험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인정서를 발급받은 어르신은 방문요양센터와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을 서비스비용 전체의 0~15%만 부담한 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서에는 인적사항과 장기요양인정번호, 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정서 기재사항 가운데 핵심은 요양등급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어르신한테 해당하는 등급이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번호는 어르신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효기간은 요양등급의 유효한 기간을 말하는데 처음 등급을 받을 때에는 1년입니다. 이는 최초의 유효기간 1년이 끝나갈 즈음에 다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효기간 갱신시 직전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1등급인데 갱신 결과 다시 1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됩니다. 요양등급이 바뀌면 변경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 또는 시설급여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센터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생활을 할 때 각각 주어집니다.
3~5등급은 대부분 재가급여만 인정되지만,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