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으로 기재된 복지용구에 한해서 대여하거나 구입해 쓸 수 있습니다. ‘사용이 불필요한’으로 기재된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 품목 중 발행일 현재 타법령 또는 복지용구로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내구연한 동안 같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설 : 장애인의 경우 요양등급을 받기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등 타법령에 의해 욕창예방방석 등의 복지용구를 이미 구입하여 사용중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욕창예방방석의 내구연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욕창예방방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내구연한이 있는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야 같은 품목의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5년인 이동변기를 구입하면, 구입 시점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또 다른 이동변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복지용구의 내구연한은 목욕의자 5년, 성인용보행기 5년, 지팡이 2년 등입니다.
-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 해설 : 복지용구는 재가요양에 도움을 주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요양원으로 불리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복지용구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요양원이 제공하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침대 등 4개 품목은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용구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에는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해설 : 복지용구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과 연간 허용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크게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양말의 경우 연간한도 수량이 6켤레이므로 올해 6켤레를 구입했다면 다음 해에 다시 6켤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해설 : 발급받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는 전동침대가 불피요한 복지용구로 분류되어 있으나,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침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전동침대 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설 : 4번 유의사항과는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필요 복지용구가 불필요 복지용구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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