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구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 하루 중 대부분을 누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 대여 복지용구인 전동침대와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이용!
*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을 경우 = 목욕의자, 미끄럼방지매트 구입!
* 오랜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어르신 = 둔부 욕창방지를 위해 욕창예방방석 구입!
복지용구는 대여품목 5종, 구입품목 12종 등 모두 17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매기관인 (A+)한겨레실버 복지용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